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청사출입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급 기관의 청사에 출입할 수 있다.
1.본부는 공무원증 패용자 및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한 자
2.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공무원증 패용자 및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한 자
②제1항각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청사출입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청사출입에 대한 기관 실정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강구한 후 청사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2.보안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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