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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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가권자가 훈령 제15조의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문서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을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발급) 인가권자가 훈령 제15조의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해당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문서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발급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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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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