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자 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제3조제1항의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ⅠㆍⅡㆍ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지며, 제3조제2항의 Ⅱㆍ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③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비밀 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여 문서로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하며,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한다.
1.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련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