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비밀취급인가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해서도 안 된다.
1.영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2.훈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별표 1]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등급별 기관별 | Ⅰ | Ⅱ | Ⅲ | 비고 ∙본 부 | ∙장관 | ∙차관 ∙3급 및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4급 공무원 ∙각실ㆍ국 주무과 주무서기(사무)관 ∙보안업무 담당사무관 및 보안업무 담당자 ∙장ㆍ차관 비서관(4, 5급) ∙감사관실 감사요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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