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비밀취급인가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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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해서도 안 된다.
1.영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2.훈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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