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자체방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관장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 및 인원을 전ㆍ평시 적의 침투 및 불순분자의 테러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호계획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등 자체방호인력 및 군ㆍ경 등 지원인력의 활용, 방호시설물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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