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통보받은 보안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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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제55조 · 보안교육제5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57조 · 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제58조 · 세부시행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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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