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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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통보받은 보안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통보받은 보안업무 추진방향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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