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생산함에 있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분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비밀을 분류함에 있어 훈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비밀의 결재 또는 공람을 위하여 요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비밀과 동일한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관리번호, 사본번호는 부여하지 않으며 반드시 당해 비밀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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