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에 따라 각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요청한 비밀에 대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 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