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의2 (사본근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43조에 따라 비밀의 사본을 제작한 경우에는 비밀 원본의 끝 부분에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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