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 단서규정 및 훈령 제48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문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훈령 제48조의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당해 비밀의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한다.
②결재권자는 제1항의 반출승인을 함에 있어 반출목적 및 반출후의 보안대책과 회수대책 등 보안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비밀의 외주발간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 비밀반출승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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