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출입자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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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외부인 출입제한 방안(주ㆍ야간 및 휴일)을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출입자 제한)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외부인 출입제한 방안(주ㆍ야간 및 휴일)을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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