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소속기관,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신원조사회보서는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통합 관리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신원조사회보서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부본포함)는 전출관서로 이송하고 퇴직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관서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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