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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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은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은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및 접수ㆍ발송 시 암호자재 증명서(훈령 제4조의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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