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의 원본은 파기하지 않고 영 제30조에 명시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각 기관의 기록관(또는 기록물담당부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 원본을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는 문서로 실시하며, 이관한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비밀의 사본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자란 및 확인자란에 처리자 및 보관책임자가 각각 파기확인 서명을 해야 한다.
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파기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영 제30조에 명시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각 기관의 기록관(또는 기록물담당부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