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보관책임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본부 및 소속기관은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2.소속산하기관은 당해 보안담당관이 따로 지정한다.
3.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수가 적은 관서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준을 정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자는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등급이하의 비밀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③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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