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보호지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보호지역의 표시)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에는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바깥쪽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보호지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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