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훈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약을 집행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비밀취급인가자/암호자재취급인가자)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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