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는 훈령 제70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등)으로 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는 훈령 제70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등)으로 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