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는 훈령 제70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 등)으로 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
[별표 4]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 일련 번호 | 비밀‧암호자재 관련 자료 | 보관기간 1 | 비밀접수증(철) | 비밀보호기간 만료시 비밀에서 분리 후 5년간 보관 2 | 비밀열람기록전(철) | 비밀보호기간 만료시 비밀에서 분리 후 5년간 보관 3 | 배부처 | 비밀보호기간 만료시 비밀에서 분리 후…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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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의2 · 방첩담당관제52조 · 분임보안담당관제53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54조 ·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제55조 · 보안교육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6조 ·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제58조 · 세부시행세칙 등제59조 ·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