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4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Ⅲ급 이하의 비밀문서를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비밀문서의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분리된 비밀문서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의하여 대출하여야 한다.
②보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문서를 업무처리가 끝나면 즉시 회수, 원형대로 종합하여 그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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