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차관 및 본부 실ㆍ국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장관 비서관,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차관 및 본부 실ㆍ국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장관 비서관,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
③인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자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국가비상훈련(을지태극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 외에는 취급ㆍ열람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