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차관 및 본부 실ㆍ국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장관 비서관,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
③인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자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국가비상훈련(을지태극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 외에는 취급ㆍ열람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 인 가 등급변경 | | | 비밀‧암호자재 취급 | 비밀‧암호자재 취급 | | 인 가 등급변경 | | 신청서 | | | | 인 가 등급변경 | | | 인 가 대 상 자 | 소 속 | | 생년월일 | 인 가 대 상 자 | 직위(직급) | | 인가신청등급 | 비 밀: 급 인 가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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