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재분류 검토는 당해 비밀의 보관책임자가 행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훈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 검토를 매년 6월과 12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하고, 재분류 검토 사항을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