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 및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1.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Ⅰ급 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
2.소속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인가
②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지정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비상근 회장인 경우 상근 부회장을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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