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세부시행세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부 정보보안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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