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작성ㆍ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②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분류지침의 개정요청이 있으면 훈령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별표 1] 비밀취급인가대상자 등급별 기관별 | Ⅰ | Ⅱ | Ⅲ | 비고 ∙본 부 | ∙장관 | ∙차관 ∙3급 및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4급 공무원 ∙각실ㆍ국 주무과 주무서기(사무)관 ∙보안업무 담당사무관 및 보안업무 담당자 ∙장ㆍ차관 비서관(4, 5급) ∙감사관실 감사요원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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