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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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작성ㆍ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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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영 제13조 및 훈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작성ㆍ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②본부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분류지침의 개정요청이 있으면 훈령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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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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