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단순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제외한다)
2.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비밀공개에 대한 심의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6.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안은 위원 및 간사가 제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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