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대외기관에 비밀 제공 및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ㆍ정당ㆍ지방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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