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신규임용(채용)자 및 전입자, 퇴직자, 파견자
2.비밀취급인가예정자
3.해외출장자
②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교육과정에 보안과목을 배정하여 보안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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