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소속부서의 보안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보안담당관은 본부는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ㆍ주무담당관 또는 보좌관으로 하며,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당해 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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