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 확인 등 비밀취급 인가자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자명부
[별지 제7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명부 인가 번호 | 소속 | 직 위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인 가 | 인 가 | 인 가 | 해 제 | 해 제 | 해 제 | 암호자재 | 암호자재 인가 번호 | 소속 | 직 위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인가 등급 | 년월일 | 근거 | 년월일 | 사 유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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