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 확인 등 비밀취급 인가자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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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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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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