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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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인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인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지역출입자명부에 의하여 하고, 통제구역은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고, 제한구역은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상 안내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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