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자체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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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ㆍ소속산하기관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확인 등 포함)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본부 및 소속기관ㆍ소속산하기관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확인 등 포함)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당해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당해 소속기관ㆍ지사ㆍ사무소ㆍ출장소 등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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