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신원조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
1.대상자 명단(훈령 제57조의 별지 제19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2호서식)
3.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
5.기타 사항의 경우는 훈령 제57조 제5호내지 8호에 따른다.
②신원조사는 대상자에 대한 임용ㆍ인가ㆍ승인ㆍ동의 등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4호의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시ㆍ읍ㆍ면장이 발행는 신원증명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하여 우선 임용하되, 당해 기관의 장은 임용후 15일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비밀취급인가자,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보안상 특수분야 종사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통제구역, 제한구역) 출입자명부
[별지 제22호서식] ( |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 ) | 출입자명부 결 재 | 결 재 | 년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용 무 | 출입증 번 호 | 출 입 시 간 | 출 입 시 간 | 안내자 | 비고 과장 | 담당 | 년월일 |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용 무 | 출입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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