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은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및 접수ㆍ발송 시 암호자재 증명서(훈령 제4조의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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