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출입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출입증신청) 각급기관의 출입증 신청에 관하여는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92호)에 따라야 하며 출입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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