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의2 (암호자재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암호자재의 사고)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그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사고일시 및 장소
2.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사고경위
4.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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