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의2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방첩담당관을 두며, 보안담당관이 수행하는 등 기관 사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②방첩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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