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평가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예외평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수시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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