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0조 (연고지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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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 가족 거주지 이동 등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연고지청 변경 신청서와 주소지 이동 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가족 거주지 이동 등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소지가 변경된 사람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연고지청 변경 신청서와 주소지 이동 후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2., 2025. 10. 30.>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고지청 변경 신청에 대하여 연고지청 소속직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전보 시 반영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기 정기전보 시 반영한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30.>
③제49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연고지청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인근지역(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간, 파주시ㆍ고양시간, 남양주시ㆍ구리시간 등) 이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④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 등 개인적 사정으로 전 가족 주소지 이동이 불가능한 직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사유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한 후 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⑤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지청 소속직원 부족기관(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연고지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이동과 관계없이 1회에 한정하여 연고지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적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6. 18., 2025. 10. 30.>
⑥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심사 시 제53조제5항의 연고지청 복귀 전보보류 심사 처리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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