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2조 (징계절차 중지사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징계절차 중지사항 보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중지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병무청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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