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3조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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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보는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조직의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따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는 연2회(1월, 7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조직의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따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4급으로 승진한 병무청 공무원의 전보는 결원 등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병무청으로 전입할 수 있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병무청 5급 공무원의 순환 전보는 제45조를 준용한다.
⑤5급(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정기전보 시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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