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평가항목 및 구성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평가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무실적 5.5할, 직무수행능력 4할, 직무수행태도 0.5할로 하고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1. 6. 4., 2024. 6. 18., 2025.6.1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8.21, 2021.6.4., 2023.6.30., 2024.6.18., 2025.6.11.>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8.21, 2021.6.4., 2023.6.30.,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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