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평위원회 위원장은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 후 평가결과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출된 근무성적평가점수 결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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