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6조 (전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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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보의 방침, 시기, 전출ㆍ전입 순위 등 전보 계획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의 방침, 시기, 전출ㆍ전입 순위 등 전보 계획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②전보는 정기전보(3월, 9월)와 수시전보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0. 14.>
③수시전보는 직제의 개편 또는 폐지, 승진 및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연고지청에서 장기근속한 사람은 직급별 정ㆍ현원 조정 등을 위하여 비연고지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인사교류로 전입한 사람은 연고지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비연고지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⑥6급 이하 직원의 정기전보 시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실장은 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7. 28.,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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