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9조 (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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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병무청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개정 2024.1.30.>
2.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1.30.>
3.인사조직직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 인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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