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5조 (병무청 공무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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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같은 국ㆍ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업무 성격, 인력 운영 등 허용 범위에서 다른 국ㆍ실로 전보(전산ㆍ의료 등 소수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근무자가 소수여서 전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국ㆍ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업무 성격, 인력 운영 등 허용 범위에서 다른 국ㆍ실로 전보(전산ㆍ의료 등 소수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근무자가 소수여서 전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②병무청 5급 이하(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무청 전보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1.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ㆍ역량 부족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승진심사에서 탈락(정배수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한 경우
2.국ㆍ실장이 업무능력ㆍ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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