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8조 (비연고지청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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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거리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권역을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영남권’(중앙병역판정검사소,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호남권’(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충청권’(사회복무연수센터, 병무민원상담소,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강원권’(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으로 나누고, 같은 권역 내 소속기관 간 비연고지청 전보 주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비연고지청 전보기준 및 대상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거리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권역을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영남권’(중앙병역판정검사소,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호남권’(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충청권’(사회복무연수센터, 병무민원상담소,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강원권’(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으로 나누고, 같은 권역 내 소속기관 간 비연고지청 전보 주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비연고지청 전보기준 및 대상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5. 10. 30.>
②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고지청 인근청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연고지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비연고지청 정원 허용 범위에서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③비연고지청으로 전보된 사람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연고지청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소속기관 간 비연고지청 전보 시 연고지청으로의 복귀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 별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 간 전보는 정ㆍ현원 조정, 직급별 불균형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하고, 필수보직기간 3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출순위에 관계없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의료직 등 소수직렬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필수보직기간 중 근무기간이 1년 경과하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2., 2022. 12. 30., 2024. 10. 14., 2025. 10. 30., 2026.5.19.>
1.병무민원상담소ㆍ대전충남지방병무청ㆍ대체역심사위원회
2.중앙병역판정검사소ㆍ대구경북지방병무청
3.사회복무연수센터ㆍ충북지방병무청
⑤육군훈련소 입영사무소,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센터, 울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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