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5조 (승진임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체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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