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 (특별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중앙우수제안에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별승급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중앙우수제안에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별승급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②병무청장은 적극행정 우수, 업무실적 탁월 등에 따른 특별승급 심사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승급의 요건, 인원, 절차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