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2조 (4급 과장급 보직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 중에서 4급 과장급 직위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세부 시행기준 등은 규칙 제14장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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