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3조 (고충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병무청장 또는 병무청 내부전산망의 고충처리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고충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병무청 고충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전보 관련 고충 제외) 및 소속기관 간 전보 관련 고충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4.12.31.>
2.소속기관 고충위원회: 8급 이하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전보 관련 고충 제외) 및 소속기관 내 전보 관련 고충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4.12.31.>
③고충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청구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보완 기간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고충심사 청구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 생 년…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청구서 보완 요구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